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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톡톡

착오송금 반환신청 쉽게 알려드려요. 신청서양식과 은행별상담사 연결

by 흥광주유건 2025. 5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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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떡하지… 진짜 잘못 보냈어.


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, 아마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당황스러우실 겁니다.

누군가에게 급하게 송금하다가, 만취상태에서 송금하다가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버렸다면지금 당장 무슨 조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.

“이거 진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?”
“은행에 전화해봤는데, 상대방 동의 없이는 못 해준대...”
“혹시 내 돈 영영 못 찾는 건 아닐까?”

 

그런 불안한 마음, 너무 잘 압니다.
다행히 지금 이 순간, 당신처럼 실수로 송금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‘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’. 이 글에서는 복잡한 용어 없이,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,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안내해드릴게요. 한 푼이 아쉬운 요즘, 포기하지 마세요. 잘못 보낸 돈,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.

 

복잡하게 말고 깔끔하게 안내해드릴께요


내가 착오송금 대상자 인지 확인하기

먼저 당신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하는 착오송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 

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면 은행도 예금보험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.

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체크리스트 입니다. 이것부터 해보세요

착오송금 반환신청 대상자

  • 금액: 건당 5만원 이상 ~ 1억원 이하
  • 송금일: 21년 7월 6일 이후인지
  • 착오송금 기간: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
  • 예금보험공사 조건: 금융회사(은행, 증권사)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, 반환받지 못하였는지?
  • 연락불가,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았는지?
  • 착오송금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 절차가 없는지?
  • 개인적인 상거래, 개인간분쟁, 보이스피싱에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인지?

예금보험공사에서는 반드시 금융회사를 거치고 와야합니다.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하신 분들은

바로 거부당 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.

 

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나머지를 확인하면 본인이 해당하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

 

자! 아마 4번)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? 에서 '비대상'으로 확인받고

다시 오신분들이 있으시겠죠? 

 

그럼 다음으로 금융회사에게 착오송금 반환신청 하는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
💬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보기(각 은행별 상담원 연결번호 제공)

다른 곳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, 그걸 언제 찾고 있습니다.

제가 직접해봤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고, 검색을 눌러도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.

 

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이용할꺼고 바로 상담사한테 연결해달라고 할 겁니다.

 

📞 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사 연결법

은행명 고객센터 번호 상담사 연결 방법 요약
신한은행 1599-8000 ARS 후 6번 → 1번 → 0번
KB국민은행 1588-9999 ARS 후 0번
하나은행 1599-1111, 1588-1111 ARS 후 0번
우리은행 1588-5000 ARS 후 0번
NH농협은행 1661-3000 ARS 후 0번
IBK기업은행 1566-2566 ARS 후 0번 → 용건별 번호 → 1번
SC제일은행 1588-1599 ARS 후 0번
씨티은행 1588-7000 ARS 후 0번
KDB산업은행 1588-1500 ARS 후 0번
수협은행 1588-1515 ARS 후 0번

 

📞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사 연결법

증권사 고객센터 번호 상담사 연결 방법 요약
삼성증권 1588-2323 ARS 후 0번
미래에셋증권 1588-6800 ARS 후 0번
NH투자증권 1544-0000 ARS 후 0번
한국투자증권 1544-5000 ARS 후 0번
키움증권 1544-9000 ARS 후 0번
KB증권 1588-6611 ARS 후 0번
신한투자증권 1588-0365 ARS 후 0번

 

💡 상담사 연결 꿀팁

  • 대부분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ARS 안내 중 **‘0번’**을 누르면 바로 상담사 연결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한은행: 6번(기타) → 1번(각종업무) → 0번(상담원)
  • 기업은행: 0번 → 용건별 번호 → 1번(개인고객)
  • 국민·농협·우리은행 등: ARS 후 0번만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.

📌 추가 안내

  • 상담 가능 시간:
    은행: 평일 09:00 ~ 18:00
    증권사: 평일 08:00 ~ 18:00 (일부는 24시간 ARS 가능)
  • 긴급 업무(분실·사고 등)는 24시간 대응 가능
  • 팁: ARS 멘트가 길게 나올 경우, 기다리지 말고 0번을 여러 번 누르면 더 빠르게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 

은행에서 반려된 이후 예금보험공사 신청하기(신청서 양식)

은행에서도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돈 받은 사람이 싫다고하면 반려되었다고 연락이 올겁니다.

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법적 조치로 진행해야 합니다. 그걸 도와주는 것이 예금보험공사 입니다.

 

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접속해서(홈페이지 바로가기) 오른쪽 메뉴박스에 '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'에서 진행하시면

아까 착오송금 반환대상자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.

온라인 신청할때는 착오송금 반환신청 신청서 양식이 필요합니다.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합니다.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고 해도 똑같이 신청서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.

주의사항 및 유의점

반환신청을 한다고 해서 잘못 보낸 돈을 반드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 

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반환금에서 수수료가 차감됩니다. 차감되는 비용에는 우편 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, 송달료, 인건비 등 포함됩니다.

 

이점 꼭 인지해서 '왜 다 안들어 왔지?' 하시면 안됩니다^^

대부분의 금액이라도 받은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!!

 

잘못보냈다고 좌절하시 마시고 위 방법으로 천천히 해결하셔서 소중한 자산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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